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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 2022-12-22 조회3,486회 댓글0건

2023년 IVF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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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VF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3년 성윤리규정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이유 

2018년 제정 이후 성윤리위원의 사건 처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내/외부 관련자/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재정비 함  


2. 주요내용 

- 퇴사자들의 공적활동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윤리위원과 조사위원회의 역할 분담

- 시행세칙 및 관련 서식 개정 


3. 시행일자 

2023년 1월 1일 


4.신고방법 

help@ivf.or.kr 

추후 홈페이지와 지방회 소식지 등을 통하여 규정 및 신고방법 홍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각 지방회 간사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5. 2023년 성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유희정 간사(남서울), 공한나 간사(동서울)


6.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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