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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 2021-01-13 조회7,902회 댓글0건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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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IVF를 사랑해주시고 신실하게 동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IVF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기부자님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 <
연말정산간소화> 2021 1 15일부터 이용하실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조회 가능) 

• 신규 기부자 개인정보 입력 및 변경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추후 개발 예정). 아래 지방회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대상기간: 2020 1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기부금기부금 유형 코드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 분류
공제한도 : (다른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적용) • 공제대상 : 기부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 


3.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지방회로 연락주세요. 

법인이나 사업자 번호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속을 확인할 있는 증명서 (법인 설립 허가증 & 소속증명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전화> 

동서울 02-466-1785

서서울 070-8275-6326 

남서울 070-5001-6327
북서울 02-741-7991

경인 070-8223-6192

경기남 070-8275-6355
강원(춘천) 070-8275-6357

원주 070-8275-6359 

강릉 070-8275-6365 

대전중부 070-8275-6366

충남 070-8275-6368 

전북/광주전남 070-8275-6369 

영남동부 052-277-2497

대구 070-8275-6376 

부산 051-631-9222
경남 070-8275-6383, 055-247-1393 

제주 070-8865-1750 

중앙회 070-8275-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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